(단독)"인사 전 결정문 나올까" '다크앤다커' 재판부 전원 교체
법원 "수원지법 민사31부 모두 다른 법원으로"
넥슨이 아이언메이스 상대로 낸 가처분 결정 '촉각'
재판부, 지난해 12월까지 보충 서면 받아 '장고'
법조계 "인사 전 언제든 결정문 낼 가능성 높아"
2024-01-17 14:23:19 2024-01-17 14:23:19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넥슨이 중세 판타지 PC 게임 '다크앤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 결론이 2월 법원 인사 전에 날 전망입니다. 올해 법원 인사에서 해당 사건 재판부 전원이 교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수원지법은 17일 "민사31부 재판장인 김세윤 수석부장판사를 포함해 재판부 전원이 교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모두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겁니다. 각 법관이 어느 법원으로 이동할지는 2월로 예정된 법원 인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이범종 기자)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시절인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김 부장판사는 2019년 수원지법으로 옮겼습니다.
 
앞서 넥슨은 아이언메이스 설립자 A씨가 자사에서 퇴사하는 과정에서 미출시작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무단 유출했다며, 지난해 4월14일 수원지법에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그 해 6월21일 결심을 마치고 12월21일까지 채권자·채무자 보충 서면과 서증을 받으며 장고해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사건은 그 자체로 사실상 본안 사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 사건이 가처분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인사 전 결정문 작성과 송달을 마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누락된 쟁점 없이 판단만 남은 경우, 재판부가 한두 달 시간을 두고 결정문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강지현 리율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소송 경제 관점으로 볼 때, 결정만 남은 상태에서 사건을 다음 재판부로 넘기는 것보다 이번 재판부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확언할 수 없지만 (법관 인사 전인) 2월 초 안에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도 "어느 날 갑자기 인용이나 기각 결정문이 송달되는 게 가처분 사건"이라며 "재판부가 인사 전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선고 기일에 준하는 결정 기일이 지정되는 건 아니어서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심문 종결 후 12월까지 이어진 서면 공방이 1월에 멈춘 걸 보면, 재판부가 연말까지만 서면을 받기로 하고 결정문을 작성중일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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