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앞두고 경제단체 마지막 청원
27일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
25일 임시국회 앞두고 유예 연장 법안 촉구
노동계는 “노동자 차별” 유예 반대 맞서
2024-01-23 15:49:53 2024-01-23 17:07:17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경제5단체가 23일 국회에서 법안 유예를 청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시행(50인 미만 사업장 포함) 되는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사실상 마지막 청원을 했습니다. 25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유예 연장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은 것입니다. 정부도 법안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안전에 차별을 둘 수 없다”며 유예를 반대하는 노동계 시선이 싸늘합니다.
 
한국경영자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구성된 경제5단체는 23일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에서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다. 또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도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계의 약속과 절박한 호소에도 법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의 추가 논의조건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 “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25일 임시국회 본회의 결과 추가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27일부터 전면시행됩니다. 이미 지난 연말 본회의를 넘지 못해 국회 표심을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반대로 노동계는 경제단체와 달리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즉각 시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날 야당과 민주노총, 한국노충 등은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유예를 반대했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적용 유예에 대해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라며 “50인 미만 노동자 목숨도 똑 같은 목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계는 협력사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처벌 사유가 발생하면 원청 대기업까지 법적 책임이 따를 것에 대해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합니다. 이 때 도급의 경우 법 제5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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