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구속기소…부당이득 6616억원
단일종목 주가조작 범행 '최대 규모'
2024-02-14 12:49:17 2024-02-14 12:49:17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코스피 상장사 영풍제지의 시세를 조종해 6600억원대 부당이득을 본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직의 총책 이모씨와 핵심 조직원들, 총책의 도주를 도운 변호사 등 총 16명(12명 구속)을 적발·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조직원 20여 명을 3개 팀으로 나눠 증권계좌 330개를 동원해 주가를 띄웠으며,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 금액 6616백억원에 이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단일종목 주가조작 범행으로 최대 규모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영풍제지의 주가는 3484원에서 4만8400원으로 약 14배 급등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했다가, 지난달 25일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에 해양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앞서 검거된 주가 조작 일당과 이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와 운전기사 등 조력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며 주범인 이 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착수 직후 도주하여 종적을 감춘 주가조직의 일당 수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며, "여권무효화, 적색수배 조치가 진행 중인 해외 도주 주요 조직원 1명에 대해서는 사법공조를 통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는 등 추가 공범 및 도피를 도운 사법방해사범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우진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관 겸 공보관이 14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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