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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폐지 회피하는 '좀비기업' 퇴출한다
가장납입 유증·회계분식 포착…상폐 44곳 중 37곳 불공정거래 발생
2024-03-25 17:55:45 2024-03-25 17:55:45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로 상장폐지를 회피해 온 이른바 '좀비기업'을 집중 조사합니다. 금감원은 가장납입,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상장폐지를 피한 부실기업들을 퇴출시킬 방침입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44개사로, 이 중 37개사에서 여러 형태의 불공정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가장납입성 유상증자나 회계분식 등으로 상장폐지 요건을 피하고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횡령·차명주식 고가 매도로 부당이득을 편취했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 A사는 인수대상 B사가 대규모 손실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자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상폐 요건을 피했습니다. 이후 B사의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중인 차명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편취했습니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C사는 자산을 과대계상해 상장폐지 요건을 피하고,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C사는 분식재무제표를 통해 수년 동안 1000억원대의 자금을 조달하고 기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기업 15개사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22개사는 조사 중입니다. 조사 완료된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1694억원으로, 부정거래가 7건, 시세조종 1건, 미공개·보고의무위반 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법 행위는 '좀비기업'의 퇴출을 지연해 주식시장 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선순환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처럼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을 정밀 분석해 혐의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유사사례 추가 확인을 위해 상장사의 재무, 공시자료와 제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혐의가 발견된 종목은 전면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사사례 분석 결과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적극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며 시장을 좀먹는 좀비기업의 숨겨진 부실과 불법행위를 명백히 밝혀 적시에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증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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