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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근절'…금감원, 결제일 전 적발 시스템 구축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거래소 중앙 차단 시스템 도입
이복현, 유관기관과 2차 공매도 토론회…"금투세 유예 비겁한 결정"
2024-04-25 15:40:15 2024-04-26 08:24:34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주문일로부터 결제일(T+2) 내에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판별해 불법 공매도를 막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한국거래소 중앙 차단 시스템(NSDS)을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개인투자자들도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오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개최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2차 토론회'에 참석했다.(사진=뉴스토마토)
 
이복현 금감원장, 2차 공매도 토론회 주재 
 
이복현 금감원장은 25일 한국거래소 여의도 사무소에서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2차 공매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대외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단 취지입니다.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개인투자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이상목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운영사 대표, 전인구 애덤스미스 대표 등도 불러모았습니다. 
 
토론 시작 전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에 구축할 불법 공매도 NSDS를 공개했습니다. 공매도를 주문하는 모든 기관투자자의 주문을 전산화해 주문 단계에서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고, 주문 후에는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에서 이를 재검증해 불법 공매도를 잡아내는 방식입니다. 
 
우선 공매도를 주문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잔고 변동을 집계합니다. 매도 가능한 잔고를 전산 관리해 이를 초과하는 매도를 예방하고, 잔고 초과시에는 매도주문이 자동으로 거부됩니다. 보유 수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차전담부서에 차입을 신청하고, 차입 승인 전에는 공매도가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차입 수량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수량 안에서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단 설명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잔고 변동을 집계하는 NSDS를 구축해 잔고 변동을 집계하고,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상시 확인합니다. 기관투자자의 잔고관리 시스템을 연계해 잔고 변동내역, 매매거래 등 거래 정보를 집중 확인하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NSDS가 최종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판별하기까지 최대 2일, 즉 결제일인 T+2일 안에 잡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A기관이 B사 주식을 100주 갖고 있었는데, 차입 시점 이전에 공매도 주문을 200주 넣었다면 100주만큼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는 것을 결제일(T+2일) 이내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불법공매도, 꿈도 못꾸게 해야"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전산화시스템을 구체화한 것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관기관에서 내놓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정의정 대표는 "한투연이 2018년부터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해달라고 수없이 요구했는데, 이제야 한다고 하니 기대반 우려반"이라며 "무결점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피해를 완전히 막고 불법공매도는 꿈도 못꾸게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유관기관에서 제시한 대차거래 상환기간 및 담보비율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탁원에선 공매도 거래 90일에 연장이 가능하고 담보비율을 모든 투자자에 105%로 일률화 시키자고 제언했습니다. 
 
반면 정 대표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조건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공매도 거래 비중이 90%가 넘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대차거래 요건을 높여야한다는 견해입니다. 상환기간 90일에 1개월간 재공매도가 불가능하게하고 담보비율은 일본 사례를 들어 130%까지 상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차·대여 시 상환기간을 90일로 동일하게 하더라도 담보 비율에서 차이가 나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한국거래소에서 토론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금감원, 금투세 폐지 의지 재확인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과세 유예방안을 검토 중인 민주당에 대해 "비겁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원장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토론에서 개인, 기관투자자들이 모두 금투세 제도가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고,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도 상충된다며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셔서 정부 내에서 의견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금투세 유예는 과하게 얘기하면 조금 비겁한 결정이 아닐까 싶다"며 "지금처럼 밸류업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우리의 배당 내지는 이자소득을 포함해 자본소득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부 세수 감소가 있을수 있지만 전체 파이를 늘려 낮아진 세율에도 세수를 중장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선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여러가지 명분에 대해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 어느 정도 빨리 마련될 수 있는지,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금감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상대로 한 불법 공매도 추가 조사 결과를 다음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원장은 향후 거취에 대해 "다른 추가적 공직을 갈 생각은 없고, 이 자리에서 잘 마무리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사회나 공적인 역할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올해) 3~4분기 정도면 제가 빠지고 후임이 오더라도 무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증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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