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일반론으로 동의"
국회 인사청문회…"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것"
2024-05-17 16:19:02 2024-05-17 17:50:25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동의한다"고 발혔습니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는가'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피했습니다.
 
다만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이 사건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 질의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입법부 결정에 따라서, 또 그런 것과 상관 없이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편법·특혜 의혹에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부분 사죄 "
 
오 후보자는 가족을 둘러싼 편법·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면서도 사죄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딸에게 땅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절감을 위해 딸에게 3억5000만원을 주고 어머니 명의의 땅을 사게 한 것이 맞냐"고 묻자 "해당 주택에 대해 제3자에게 매매를 하기로 하고 가계약을 한 상황에서 파기됐고 2020년 9월 초순 관리계획 인가가 나면서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해져 급박한 사정 속딸에게 매매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러가지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거래에 대한 세무사 자문에 따랐다"며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자는 배우자의 '남편 찬스' 취업 의혹과 관련해선 "아내가 송무 지원, 운전기사로 취업해 직원 한 사람 분의 직무를 수행한 건 틀림없이 사실"이라며 "부인이 2019년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퇴직 처리했는데 이와 관련한 자료를 꼭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후보자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에 배우자가 취업해 2억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 후보자의 급여 일부를 배우자에게 급여 형태로 지급해 절세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 후보자는 질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해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