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해임' 하이브 VS. 민희진 2차전…주가는 상승
논란 4개월 만에 대표이사 교체
민 전 대표 "의사 반하여 해임된 상태"
민 전 대표 해임 다음날 주가 2.94% 상승
2024-08-29 15:34:28 2024-08-29 18:03:04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하이브(352820) 산하 어도어가 27일 민희진 전 대표를 전격 해임했습니다. 어도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대표이사 교체라는 설명입니다. 반면 민희진 전 대표는 본인 의사에 반하는 해임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임'과 관련해 양쪽의 입장이 갈리면서 또 다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민 전 대표의 해임 이후 하이브의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어도어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어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 출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민 전 대표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4개월 만입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사진=뉴시스)
 
앞서 올해 4월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의 배임을 문제 삼고 해임을 추진하는 한편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는데요.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는 지난 5월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민 전 대표의 해임 안건을 처리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 안건에 대해 찬성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표 해임 및 교체를 두고 어도어는 안건 통지, 표결 처리까지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지난 5월31일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만 효력 발휘하는 결정이고 이번 이사회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주간계약도 지난 7월 해지했으며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민 전 대표는 28일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5년 동안 어도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한다는 주주간계약, 해임 및 사임 사유가 없다는 법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반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 전 대표는 정관상 이사회 일주일 전 이사에게 통지해 소집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 24일 대표이사 변경 안건을 통지했다며,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이사회 개최 일정은 민 전 대표가 연기를 희망한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하이브 및 어도어 측과 민 전 대표 간 갈등이 2차전으로 번지는 양상 속 하이브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민 전 대표의 해임 다음 날인 28일 하이브의 주가는 전일 대비 2.94%(5200원) 상승한 18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증권가는 완벽한 리스크 해소로 보기 어렵지만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보완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민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추가 소송에 따른 분쟁이 지속될 수 있어 완전한 리스크 해소로 보기 어렵지만 어도어 내부 조직도 제작과 경영을 분리해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해당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관건이고 주주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연초부터 부각된 멀티레이블 시스템 관련 시장 피로도 및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이브 사옥.(사진=하이브)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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