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제한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0-11-26 18:39:27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유혜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SBS(034120)의 최다액출자자인 SBS미디어홀딩스(101060)의 최대주주 태영건설(009410)과 그 최대주주에 대해 이행각서를 제출받기로 결정했다. 이행내용은 방송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이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대주주인 태영건설의 주식을 50%이상 소유하거나 최다액출자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주식처분을 제한하고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제한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SBS를 비롯한 KBS, MBC 등 지상파 3사에 대해 3년간 재허가를 하기로 결정했다. 뉴스토마토 유혜진 기자 violetwitch@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iMBC,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 확대 수혜株-유화證 방통위, 30일 종편·보도PP 신청서 접수 (인사)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취약계층 디지털 전환 비용 10만원 지원 유혜진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