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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법 고액과외·스타강사 세무조사 착수
입시학원·유아어학원 등 "탈세 확인되면 엄중 처리"
2010-12-13 13:59:3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국세청이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고액 논술학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3일 대학 입시철을 맞아 불법 논술강의를 개설해 운영하거나 불법 개인과외 교습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관련 학원과 유아 어학원 등 1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입시 논술학원 6곳, 입시 컨설팅학원 3곳, 유아 어학원 3곳, 스타강사 3명, 불법 개인과외 교습자 2명 등이다.
 
논술학원의 경우 수백만원에 달하는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징수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 어학원 역시 같은 혐의로 조사받게 됐다.
 
입시컨설팅 학원은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개인과외는 출입이 제한된 고급아파트를 임차, 미등록 개인과외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고액의 과외비를 학부모 또는 학생 명의로 된 통장으로 전달받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신재국 국세청 조사2과장은 "세무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즉시 과태료(미발급금액의 50%)를 부과하고 고액 수강료 지급출처를 정밀 추적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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