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지배구조 개편' 방문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표결 불참…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반대'
이재명 대통령 "공영방송 독립성·알권리 보장 기틀"
2025-08-21 10:45:49 2025-08-21 15:28:46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방문집법 개정안을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대부분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 3법'을 '방송장악법'이라고 주장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표결에 참석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 등으로 다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MBC> 사장을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회기가 자동 종료돼 표결이 미뤄졌습니다. 때문에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이날 방문진법 개정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하고 즉시 표결을 진행한 것입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다"며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그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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