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면서 입점 셀러들이 미정산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사실상 파산과 다름없는 결정으로, 셀러들은 생계 위협 속에서 분노와 허탈감을 동시에 드러내며 경영진 책임 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9일 위메프 회생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법원이 내린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회사 내부에 회생을 이어갈 자산이나 영업 능력이 사실상 남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업계는 이를 두고 "회생 폐지는 곧 파산을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40만명에 달하는 셀러들이 미정산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채권만 손에 쥔 상황이죠.
피해 셀러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비대위는 "이번 결정으로 40만 피해자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며 "절망 외에는 남은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셀러들은 몇 개월치 공급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요. 대형 업체도 타격이 크지만,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영세 사업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온라인 피해자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에서도 법원 결정 이후 허탈한 반응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진짜 이제 돈 못 받는 거냐", "카드사에 지불 정지해놓은 금액 결국 개인이 내야 하냐"는 등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위메프 소비자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한 셀러는 "회생이라도 유지됐다면 일부라도 돌려받을 줄 알았다. 이제는 완전히 막막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절망감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는 분위기지만, 동시에 경영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도 커지고 있는데요.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구영배 전 큐텐 대표와 경영진의 탐욕이 낳은 사기·배임·횡령 범죄"라며 강력한 형사책임 추궁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셀러들은 "결국 회사는 파산시켜버리고, 책임자들은 떠나버렸다"면서 "개인 재산 추징이나 법적 제재 없이는 제2, 제3의 위메프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플랫폼 산업 구조상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제도 정비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특히 유통 기업의 재무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시제도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통 기업에도 재무구조, 유동성, 채무 상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실제 경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는 회생절차 폐지 이후 위메프가 파산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회사가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인 셀러들은 배당을 통해 일부라도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남아 있는 자산 규모를 고려할 때 실익은 거의 없을 전망입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개별적 민사소송뿐인데요.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위메프의 파산 선고 이후에는 채권자들이 남은 자산을 배당받기 위한 절차에 참여하거나,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채권이 충분히 변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별도로 민사소송 등 사법 절차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유 기자 emailgpt1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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