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명칭 변경' 국회법 통과…증언·감정법 상정
4개 쟁점 법안 중 3번째 통과…국힘 4차 필리버스터 재개
2025-09-28 21:23:10 2025-09-29 02:50:35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명칭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이 처리를 예고한 4개 쟁점 법안 중 3번째 법안으로, 4번째 법안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증언·감정법)'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재개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80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펼친 국민의힘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기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변경됩니다.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관리를 맡게 될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 직후 상정됐는데요. 이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현재 298명)의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4개 쟁점 법안 중 마지막인 국회 증언·감정법도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재개했습니다. 
 
민주당이 해당 필리버스터에 대해 오후 8시19분께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29일 오후 8시30분께 국회 증언·감정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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