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국회 보고·27일 처리 예정"
국회 본회의 일정 조율… 당론 질문엔 "정해진 거 없어"
2025-11-06 10:46:51 2025-11-06 14:29:25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국회 본회의 예정일인 오는 13일 보고된 후 27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13일에 저희들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협의하고 있고 국회의장에게도 요청드리고 있다"며 "13일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본회의, 저희들은 27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때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원내대변인은 "법무부에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 제출됐다"며 "(국회 제출)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가 이뤄지고,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그 기간 동안 본회의가 없으면 그 이후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본회의를 야당과 협의하고 국회의장이 받아들이면 그렇게 된다"며 "(본회의 날짜는) 가변성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기조와 관련해 민주당 내 당론이 정해졌느냐는 질문에 대해 "따로 입장이 정리된 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지난번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때도 자율로 맡겨졌다"며 "딱히 당론을 정하거나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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