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후폭풍…보험업계 신종자본증권 '눈치'
신종자본증권 투자에 부정적 신호
2025-11-10 14:39:51 2025-11-10 17:14:11
 
[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에 부과한 경영개선권고가 보험업계 신종자본증권 시장에 경고음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험사들은 자본 확충과 재무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늘려왔지만, 롯데손보 사례가 투자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발행 확대 추세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롯데손보가 신종자본증권 투자에 부정적 신호를 준 첫 사례로 지목되며,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에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조건부자본증권, 영구채) 규모는 총 2조57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DB손해보험은 지난 9월 업계 최초로 8670억원 발행을 추진했습니다. 앞서 한화생명보험은 7월과 9월 각각 5000억원, 6000억원 규모로, 교보생명은 이달 6000억원 규모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가량으로 길고 차환 조건 발행 구조를 갖춰 회계상 부채로 분류되면서도 보험업법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자본성 증권입니다. 발행 주체는 유상증자와 달리 주주 참여나 지분 희석 우려 없이 자본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어 보험사 자본 관리에 유리합니다.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은 자본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유상증자, 후순위채, 전환사채(CB)보다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기울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손보는 지난 19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이 -12.9%로 업계 최하위권"이라는 지적과 함께 경영개선권고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와 추가검사에서 위험 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종합평가는 '3등급(보통)'이었으나, 자본적정성 부문은 '4등급(취약)'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는 자본적정성 취약성과 지급여력비율 열위를 근거로 사실상 첫 기본자본 관련 제재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롯데손보는 2021년 발행한 46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지급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해당 증권은 후순위채보다 더 후순위 구조로, 적기시정조치 발동 시 보험업법 시행 세칙에 따라 배당·이자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손실로 연결되며,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은 유사 상품 투자에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한국신용평가는 롯데손보 후순위사채 등급을' A-(하향검토)', 신종자본증권은 'BBB+(하향 검토)'로 조정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롯데손보처럼 적기시정조치를 받는 일이 일반적이지 않다"면서도 "신종자본증권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를 투자자에게 준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투자자와 외부 자본이 보험사가 발행한 영구채 투자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투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금융당국의 신호와 맞물려 신종자본증권 발행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발행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험사들이 안정적 자본 확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만큼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자자 신뢰 회복과 금융당국 규제 준수를 위해 발행 전략과 구조 설계에는 신중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롯데손해보험 사옥. (사진=뉴시스)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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