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소송, 한국 정부 13년 만에 완승…'4000억원→0원'으로
2025-11-19 16:46:07 2025-11-19 18:19:27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투자자·국가분쟁 해결(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에서 완승했습니다. 취소위원회가 정부의 취소 신청은 모두 인용함과 동시에, 론스타 측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한 겁니다. 이로써 약 4000억원에 달하던 배상책임은 전액 소멸되고, 오히려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원도 환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승소한 결정적 이유는 한국 정부가 빠져 있는 판정문을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해 재판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전날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22분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론스타가 지난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46억8000만달러(약 6조9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과 관련한 취소 절차에서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는 겁니다. 
 
판정이 뒤집힌 결정적인 요지는 앞서 2022년 ICSID 재판부가 4000억원 배상책임을 결정했지만, 이 사건 당사자인 정부와 무관한 ICC 판정문을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취소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았음에도, 원 중재판정이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했다는 겁니다. 이에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즉,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 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또 정 국장은 "ICSID 취소위원회는 기존 중재판정이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 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그 결과 금융위원회의 위법행위, 국가책임, 인과관계 및 론스타 측의 손해를 인정한 부분이 연쇄적으로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취소위원회는 취소 절차에서 위 같이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이 인용되고, 론스타의 취소 신청이 전부 기각된 점을 고려해 론스타 측에 선고 30일 내에 한국 정부에 한국 정부의 취소 절차상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정 국장은 "이 금액을 철저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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