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대장동 지우개
항소 포기 둘러싼 미스터리…검찰 수뇌부부터 당·정·대까지 누군가는 '은폐'
2025-11-22 06:00:00 2025-11-22 06:00:00
대검찰청 지휘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검사장들에 평검사 전보 검토에 대한 검찰 고위직의 줄사퇴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게시된 검사 선서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두노미. 꼬리는 드러나는 법. 진실은 간데없이 언어유희만 넘쳐난다. '항소 자제'가 대표적. 피해 호소인 문법의 데자뷔. 주장도 엇갈린다. 원 보이스는커녕 손발조차 안 맞는다. 법무부 장관(정성호)과 차관(이진수),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노만석), 전 서울중앙지검장(정진우) 간 엇박자. 이 중 최소 1명은 거짓말. 생각은 짧고 말이 가벼우니 종착지는 '은폐'로 점철된 의혹 퍼레이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둘러싼 미스터리. 
 
'마감 7분 전', 미스터리 시작
 
거대한 서사의 시작은 지난 9월30일. 이재명 대통령의 항소제도 개선 지시와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를 동시 공식화한 날. 그로부터 한 달 반 뒤 벌어진 대장동 항소 포기 미스터리. 핵심은 '마감 7분 전' 항소 포기의 지시 주체. 의혹은 간단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자, 검찰 수사·공판팀은 지난 3일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했다. 
 
검찰 수사·공판팀은 이틀 뒤인 5일 대검찰청에 항소 승인을 요청했다. 항소 제기 마지막 날인 7일. 변곡점은 14시18분.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장을 결재했다. 하지만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은 19시30분, 돌연 항소 재검토를 지시했다. 수사·공판팀이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게 '최종 불가'를 통보받은 시간은 데드라인 7분 전인 23시53분. 
 
애초 법무부는 발을 뺐다. 하지만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던 노 전 대행은 단서 하나를 붙였다. '법무부 의견 참고'라는 단 세 어절. 수사지휘권을 포함한 이 차관의 선택지 제시 의혹까지. 대장동 판도라 상자가 다시 요동쳤다. 이후 정 장관은 "'신중 검토' 발언은 했다"고 말했다. 다만 "외압은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청법 제8조(수사지휘권) 위반 의혹이 확산했다. 
 
여기서 하나. 관가의 언어 톺아보기. '신중 검토=강한 반대'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보완 검토·추후 검토=사실상 반대', '국회 몫·입법 문제=찬성'도 마찬가지. 외교가의 '폭넓게 논의=합의 불발'과 일맥상통. 궤변이 시나브로 정의의 언어로 둔갑한 셈이다. 
 
이 와중에 '박철우 영전'
 
법무부가 수사지휘권 논란에 휘말린 사이, 민주당은 "항소 포기가 옳다"며 전면적 방탄으로 전환했다. 정청래 대표는 검사들의 저항에 대해 "항명"이라고 했다. 외압이 없었는데, 명령에 저항했단다. 정작 대통령실은 선 긋기. 한 편의 블랙코미디. 이어지는 질문. 거짓의 가면은 누가. 
 
논리적 모순점 하나. 항소 포기의 적절성. 민주당 내부에선 검찰 구형보다 높게 나온 점을 근거로 항소 실익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5명 중 2명(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변호사)만 해당.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8년), 남욱 변호사(4년), 정영학 회계사(5년) 등은 검찰 구형보다 낮았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되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다퉈볼 여지만 사라졌다. 
 
더 큰 모순점은 7814억원 범죄수익 환수. 형사·민사의 가장 차별점은 자금 동결. '민사소송'을 통한 환수는 이론적으로만 가능. 원고 당사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해행위취소나 손해배상 소송이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증거 수집 능력을 상회할 것. 김만배 등 대장동 피고인들이 애초 몰수 보전된 2000억원을 건드리지 않을 것. 이미 깨졌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혹자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공익사업이란다. 근거는 성남시의 5503억원 환수. 착각은 자유. 성남시의 애초 개입이 없었다면, 민간업자의 7000억원대 부당이득은 없었다. 성남시의 민관 공동개발로 대장동의 토지 강제수용이 가능했던 것 아닌가. 공공의 탈을 쓴 채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팔았다는 얘기다. 
 
이 와중에 단행된 '항소 포기 지휘'에 관여한 박철우 반부패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도대체 왜. '정치·법조·토건' 세력이 합세한 아수라 게이트의 마지막 남은 의혹.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 "대장동 지우개의 실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최신형 정치정책부장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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