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악용 막고 주가 부양"…마지막 퍼즐 '자사주 소각'
자사주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소각해야
민주 "상법 개정, 연내 마무리하겠다"
속도전에 속 타는 재계…"보완책 필요"
2025-11-27 18:13:48 2025-11-27 19:05:41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냅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자사주를 이용해 지배력을 높여온 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요소로 꼽혔던 터라 자사주 악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단 방침입니다. 또한 유통 주식 감소에 따른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차 상법 개정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법제화에 나서면서 '코스피 5000'을 향한 마지막 퍼즐 맞추기에 돌입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당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4010.41)보다 70.74포인트(1.76%%) 오른 4081.15에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진=뉴시스)
 
소각 기한, 취득 즉시부터 1년까지 '상이'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존 보유한 자사주도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 소각해야 합니다. 회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한 '직접 취득 자사주'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했습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자사주 보유는 주주총회 승인받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사주는 권리가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자본'으로 성격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정해진 기한 내 자사주 소각을 하지 않을 경우 이사 개인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제재를 포함했습니다.
 
앞서 김남근·민병덕·김현정·이강일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습니다.
 
자사주 취득 후 처리 기한은 법안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김현정 의원 법안이 '취득 즉시'로 가장 짧았고, 차 의원은 6개월 이내, 김남근 의원은 1년 이내로 설정했습니다. 민 의원은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이지만 자사주 보유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3% 미만이면 2년 이내 소각으로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기존 자사주 소각의 경우 짧게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길게는 5년 이내로 제각각입니다.
 
대부분 임직원 보상 등을 위해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주총에서 승인받도록 했습니다. 해당 주총은 3개월 이내(민병덕 의원 법안)에 열거나 정기 주총에서 시행하는 등 상이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올해 국회 처리 시동…재계, 경영권 약화 '우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공언하며 입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충실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총 특별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 권리를 강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간 자사주가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번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의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회사를 인적분할할 때 지주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높여 왔습니다.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입니다. 자사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우호 세력에 매각해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사례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뿌리 뽑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재명정부의 코스피 5000시대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으며, 8월 2차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도입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현실화하면 주가 부양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드는 만큼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뛰게 됩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을 약화시키고 미래 투자 여력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 상법 개정 속도에도 불만이 제기됩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1차 상법 개정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상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제는 3차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법 시행에 따른 보완책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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