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윤석열씨 등 12·3 비상계엄 사태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는 13일로 연기됐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밤 윤씨의 내란수괴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서 “오늘 새벽 1시에 (윤씨 측 서증 의견 진술을) 진행하는 건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 힘들다”며 “다른 피고인들까지 (서증 의견 진술) 끝내고 13일에 윤석열 피고인 (서증 의견 진술) 진행하고 구형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평소 공판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10분보다 50분 이른 9시2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에서 오전 재판은 물론 2시부터 시작한 오후 재판에서도 5시가 넘어서까지 서증 의견을 계속하면서 재판이 장기화됐습니다.
밤 10시가 가까워져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재판부와 피고인들 측이 합의해 오는 13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윤씨 측 서증 의견 진술 이후 특검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 결심 공판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13일 무조건 종결을 약속한다. 그 이후로는 없다. 언제가 되든 늦게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지연’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일각에선 (재판을) 늦게 한다고 하지만 검사들은 잘 알 것이다. 한 달에 저희는 두 번, 많으면 세 번 빼고는 계속 재판하면서 얼굴 뵈었다”라면서 “그나마 (재판 일정을) 뺀 것도 변호인들 시간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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