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 '미흡'
2026-01-21 06:00:00 2026-01-21 08:12:58
 
[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OK저축은행이 지난해 금융당국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와 완전판매 체계 항목에 대해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지만 당국의 내통위 설치 의무화 논의와 금융감독원의 개선계획 제출 요구가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관련 조직을 도입한 점에서 사후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3년 전보다 소비자보호 후퇴
 
20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지난해 평가에서 △금융소비자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3항목)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5항목) 부문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서 평가 대상에 포함된 2022년에는 전 항목에서 미흡 등급이 없었고, 비계량지표 항목 모두 '보통'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당시와 비교하면 소비자보호 체계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해석이 뒤따릅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 3월25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저축은행업권 내 민원 비중과 영업 규모가 각각 2% 이상이면서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민원 처리 노력 및 소송 사항(28.0%) △일반·전자금융사고 및 휴면자산 환급(2.0%) 등 총 30%를 계량평가로 반영하고,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운영 △상품 개발·판매·판매 후 단계별 준수 기준 △성과보상 체계 및 임직원 소비자보호 교육 △소비자 정보 제공 및 취약계층 피해 방지 등 항목을 비계량평가(70%)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OK저축은행은 내부통제 기준과 금융소비자보호 기준의 마련·운영 실태,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권한과 역할,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및 규정 운영,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기관과 전담 임원(CCO) 선임, 관련 인력의 자격 요건과 직무 수행 현황 등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도 판매 준수 절차와 광고물 내부 심의 절차, 판매 임직원 자격 요건 운영, 해피콜과 미스터리 쇼핑을 통한 판매 절차 점검 기준, 판매 업무 위탁 시 준수 사항 및 상품 자문 보수 안내 체계 등이 당국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 예방 체계 미흡"
 
비계량지표 일부 항목이 미흡 평가를 받은 것과 달리, 계량지표 평가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금융상품 관련 민원 발생 건수와 증감률, 평균 민원 처리 기간, 소송 패소율, 분쟁조정 중 소송 제기 건수 등을 반영한 민원 처리 노력 및 소송사항(1항목)은 2022년과 2025년 모두 '양호' 평가를 받았다.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2항목)는 2022년 '우수'에서 2025년 '양호'로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한 저축은행업권 관계자는 "미흡 평가가 나왔다는 것은 검사 과정에서 내부통제나 판매 절차상 부족한 부분이 확인됐거나, 당국이 인정할 만한 사례가 있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도 "민원 관리 등 사후적 소비자 보호는 준수했지만, 내부통제와 판매 절차 심의·점검 등 사전적 소비자 보호는 당국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라며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 인프라가 취약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OK저축은행은 올해 들어 소비자 보호 강화와 준법·윤리의식 제고를 이유로 내부통제 체제를 강화한다며, 1월1일부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2024년 7월 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 주주총회를 마친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산하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저축은행업권은 그간 위험관리위원회나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내부통제 기능을 수행할 경우 예외가 인정돼 왔습니다.
 
OK저축은행은 지난 8일 기존 위험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내부통제 기준 수립·변경 기능을 이관해, 내부통제 정책과 기준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 내 핵심기구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국 평가와 제재 이후 뒤늦은 대응이라는 점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8월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 제재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금감원 제재는 총 79건으로, 이 중 OK저축은행이 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도 8억9600만원으로 저축은행 가운데 최대 규모로, 전체 과태료 부과액의 35.3%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내부통제 미흡과 관련한 금감원 제재도 4건 집행됐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2025년 7월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심사 자료 허위 제출, 대부 영업 양수 인가 부대 조건 위반, 경영공시 불철저, 자금 횡령,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 경고와 과태료 3억720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앞서 2021년 3월과 2023년 6월에는 퇴직 직원의 직무상 금품 수수, 영업 구역 내 신용공여 비율 미준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등으로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2024년 4월에도 신용정보 관리 의무 위반과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임원 성과보수 이연 지급 의무 위반이 지적됐지만, 기존 제재 이력 등을 고려해 추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금융회사는 별도로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OK저축은행의 내부통제위원회 신설은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이사회 책임 중심 내부통제 기조에 부응하는 동시에, 금감원에 제출해야 할 개선계획을 선제적으로 이행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금융회사는 1년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금감원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개별 금융사의 개선계획 제출 여부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OK저축은행 점포 모습. (사진=뉴시스)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