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부터 무기징역 선고까지…민주주의 승리
'내란수괴' 윤석열, 19일 1심서 '무기징역'…계엄 443일만
윤석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기소' 불명예 써
헌법재판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국민신임 배반"
결심공판서 "메시지 계엄" 또 주장…내란특검은 사형 구형
2026-02-19 17:23:01 2026-02-19 17:23:01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12월3일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지 443일 만에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윤씨는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체포됐고, 구속됐으며, 기소됐습니다. 이듬해 4월4일에는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까지 됐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윤씨에게 죄를 묻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윤씨는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에 석방되기도 했고, 내란수괴 등 혐의 재판 과정에서도 사과 없이 자기 주장만 항변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2026년 2월19일, 약 1년 넘게 마음을 졸였던 국민들은 마침내 민주주의의 승리를 목도하게 됐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윤씨가 계엄을 선포하고 무기징역이 선고되기까지 443일 중 주요 변곡점이 된 5가지 장면을 꼽아봤습니다. 
  
윤석열씨가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① 2024년 12월3일 한밤의 '불법 비상계엄'
 
2024년 12월3일 오후10시23분. 윤씨는 한밤 중에 기습적인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직후 선포된 비상계엄 이후 45년 만이었습니다. 그가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반국가세력 척결'이었습니다. 
 
윤씨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예산 삭감을 강행하는 등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씨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
  
②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이어진 '탄핵 소추'
 
밤 11시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현 대통령) 등은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습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각 이미 국회는 출입통제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계엄이 발령되자 군·경은 즉시 국회로 출동해 국회를 둘러쌌습니다. 특히 육군 특수부대인 특수전사령부 소속 707특수임무단은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해 본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계엄군은 11시48분부터 24차례에 걸쳐 헬기 등을 동원해 무장병력 280여명을 진입시켰습니다. 국회를 지키기 위해 여의도로 모여든 시민들, 시민들의 항전을 보고 힘을 얻은 국회 직원들, 보좌진들은 온몸으로 군인들을 막았습니다.  
 
국회는 즉각 본회의를 열었고, 이튿날 새벽 1시1분,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결국 윤씨는 새벽 4시27분 담화 발표 후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습니다. 약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된 겁니다.
 
국회는 곧바로 윤씨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탄핵안 가결이 한 차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14일 국회는 찬성 204표로 윤씨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③ 윤석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으로 체포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형사사건 수사도 진행됐습니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월18일 수사 경합 끝에 공수처로 수사를 일원화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받아낸 공수처는 이듬해인 2025년 1월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은 그해 1월26일 윤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월7일, 검찰이 윤씨를 구속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이유로 윤씨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종전까지 구속기간을 '날'로 셈하던 관행과 달리 윤씨에 대해선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즉시 논란도 일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항고 포기를 결정하고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④ 헌재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재는 총 2차례 준비기일과 11차례 변론을 열어 윤씨에 대한 탄핵을 심리했습니다. 당시 소추 사유는 5가지로 △국무회의 적법성 등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국회 봉쇄와 장악과 정치인 체포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이었습니다. 
 
2025년 4월4일 헌법재판관 8명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씨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했습니다. 문형배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22분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지지하는 국민 사회 통합해야 할 책무가 있으나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침해해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했습니다. 
 
⑤ 조은석호 내란특검 출범…결심서 사형 구형
 
윤씨가 파면된 후 이재명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에선 윤씨의 내란 행위를 규명하고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끝에 2025년 6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특검은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 구속취소 후 자연인 상태였던 윤씨를 7월10일 재구속했습니다.
 
내란수괴 혐의 재판은 2025년 4월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내란특검 가동으로 인해 윤씨는 혐의가 계속 추가됐습니다. 19일 기준으로 윤씨에겐 일반이적·수사외압·이종섭 도피 등 6건의 재판이 더 남아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해가 바뀌어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은 총 43차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재구속된 후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16회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씨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국민들을 깨우기 위한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며 윤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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