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검찰 권한 축소' 공소청법 여당 주도 통과
18일 법사위 전체회의·19일 본회의 상정 목표
2026-03-17 20:48:18 2026-03-17 20:48:18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검찰의 권한 축소가 골자인 '공소청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소청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7일 소위 심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방금 공소청법을 통과시켰다"며 "오늘 오전 발표한 당정청 협의안이 오후 의총에서 당론으로 수정 결정됐고, 이를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당정청 협의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합니다.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됩니다. 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동시에 기존 검찰청법은 폐지됩니다.
 
법사위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검찰권 남용의 역사적인 과오를 반성하고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명실상부 공소 기관으로 검찰청이 다시 탄생하는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소청·중수청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의사진행 방해)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소위 심사 도중 이석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법안소위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날"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를 받으려고 여당 지도부에 굴복한 형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청법을 오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과 함께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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