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심위, 장경태 '준강제추행 혐의' 검찰 송치 의견
2차 가해 혐의는 '보완수사 후 송치'
2026-03-20 00:08:20 2026-03-20 00:08:20
[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또 2차 가해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출석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19일 오후 2시57분부터 오후 7시46분까지 약 5시간에 결쳐 회의를 열고 "장시간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로 결론을 내렸다"며 심의 결과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송치' 의견으로 결론냈습니다. 2차 가해 혐의와 관련된 성폭력특례법(비밀준수)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결과 및 절차에 불복할 경우 수사 완결성과 공정성 여부 등을 검토·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경찰 내부 위원과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경찰은 대부분 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는 장 의원이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의 적정성·적법성을 따져달라며 지난 9일 수사심의위를 요청해 열렸습니다.
 
이날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를 마치고 나오며 '무혐의를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혐의가 없으니까 인정될 게 없다. 증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이번 수사심의위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날 고소인 측 대리인 이보라 변호사는 수사심의위 참석 전 "피의자가 수심위 절차를 악용해 수사기관의 판단 권한을 뒤흔들고 본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절차 개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 도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고소됐습니다. 이후 피해자 신원 노출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추가 피소됐습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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