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재점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절도 절반·강력범죄 5%
2026-03-24 18:19:58 2026-03-24 18:19:58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소년범죄가 점점 흉포해지고 있다.”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서 반복되는 주장들입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와 통계를 살펴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관련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처벌 안 받는다?”…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합니다. 다만 ‘촉법소년은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진 않지만, 그에 버금가는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입니다.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닌 교정·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강도 높은 조치도 포함됩니다. 가장 무거운 8~10호 처분은 소년원 송치로, 1개월(8호), 6개월(9호), 최대 2년(10호)까지 수용될 수 있습니다. 또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수사 및 재판 기록은 향후 재범 판단 등에 참고 될 수 있습니다.
 
“범죄 늘고 흉포해졌다?”…“강력범죄는 5% 내외”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근거로 자주 제시되는 것은 범죄 증가와 흉포화입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형사 미성년자 범행 사건 수가 증가하고 죄질도 악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형사 미성년자 범행 건수는 2021년 1만1677건에서 지난해 2만1095건으로 약 80%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검거 인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전민경 법무법인 온율 변호사는 “신고가 늘어나면서 검거 건수 역시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단순히 건수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자체가 증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발생 범죄의 절반 이상이 절도다. 강력범죄 비율은 전체의 5%를 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흉포화됐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경찰청의 ‘최근 10년간 촉법소년의 범죄유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절도 비중은 48.6%로, 전체의 절반 수준입니다. 반면, 살인·강도·강간·추행 등의 강력범죄는 2021년 전체 4.1%(479건)에서 지난해 3.9%(826)로 소폭 줄었습니다. 
 
(자료=국회 촉법소년연령하향대응토론회 자료집)
 
“처벌 약해졌다?”…오히려 ‘심리불개시’ 증가
 
검거된 사건이 모두 보호처분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심리불개시’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심리불개시는 판사가 사건이 경미하거나 보호처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심리 절차 자체를 열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행정처의 ‘법원의 연도별 소년보호사건 처분 현황’에 따르면. 심리불개시 비율은 2015년 15.9%(5703건)에서 2024년 28.4%(1만4486건)로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보호처분 비율은 같은 기간 72.1%에서 60.7%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심리불개시가 늘었다는 점 역시 범죄가 흉포해지고 있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