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2026-07-03 11:44:20 2026-07-03 11:47:49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이행에 필요한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회생절차가 폐지됐습니다.
 
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회생계획안의 핵심이었던 영업양도와 인수합병(M&A)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데다, 회생에 필요한 최소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법원은 영업양도와 회생기업 신규 운영자금 조달을 통한 자금 확보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폐지 사유가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수행 가능성 결여인 만큼,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확보한 뒤 항고할 경우 재도의 고안 절차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재도의 고안은 원심 법원이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스스로 기존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홈플러스가 14일 이내 운영자금 조달에 성공한 뒤 즉시항고하면, 사건이 상급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서울회생법원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와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하고 관련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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