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한국GM 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이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습니다.
한국GM 노사 임금·단체협약 교섭. (사진=연합)
중앙노동위원회는 6일 한국GM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노조는 즉각적인 파업 돌입 대신, 오는 8일과 9일로 예정된 12차·13차 임금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투쟁 방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18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6.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전체 조합원 6517명 중 5635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노조는 지난달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1인당 3000만원 수준의 성과급 지급, 주 4.5일제 도입, 월급제 시행, 정년 연장, 신규 채용, 신차 배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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