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를 개편합니다. 적격심사 점수가 같을 경우 이들 기업이 우선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 관련 연구장비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미래 먹거리 투자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사진=연합뉴스)
재정경제부는 21일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발표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과 이달 발표한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등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우선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적격심사에서 가격과 이행능력 심사 결과가 같을 경우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받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는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미래 먹거리 핵심인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지원도 강화합니다. 국가 R&D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등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 관련 연구장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허용해 장비 도입 기간을 단축합니다.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는 △첨단소재·부품, 초전도체·그래핀 등 △기후·에너지·미래대응, 스마트농업·초고해상도 위성 등 △K-붐업, K-콘텐츠·K-뷰티 등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계약과 낙찰 과정의 경쟁 질서도 강화합니다. 공공계약 과정에서 부실 입찰자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면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공공사 낙찰제도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합니다. 균형가격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가격과 시공실적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업체의 기술력과 수행 역량을 보다 정확하게 변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담합 재발을 막기 위한 제재도 강화합니다. 담합 주도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6개월씩 늘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입법이 완료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술형 적격심사제는 업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 이후에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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