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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3일 16:28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장민지 기자] 수주산업에서는 기업이 제품 등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공급계약은 기업의 매출과 수익성 등 경영·재무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약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의무 공시 대상이 된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기(009150)는 글로벌 대형기업과 2951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서버용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2027년 1월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1년이며, 이는 삼성전기의 2025년 연결 매출액 11조 3145억원의 2.6%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법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 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2.5% 이상이면 계약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대규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기업은 매출액 대비 5%가 공시 기준이다. 삼성전기는 대규모법인 기준(2.5%)을 소폭 웃돌아 이번 계약이 의무공시 대상이 됐다.
같은 날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머큐리(100590)는
KT(030200)와 184억원 규모의 GWh.ax AP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2026년 10월1일부터 2027년 9월30일까지 1년이며, 이는 머큐리의 2025년 연간 매출액 1093억원의 16.87%에 해당한다.
코스닥시장의 공시 의무기준은 유가증권시장보다 낮다. 코스닥 일반기업은 매출액 대비 10% 이상이면서 계약 규모가 3억원 이상일 때 의무공시 대상이 되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법인은 5% 기준을 적용받는다.
공급계약 체결은 향후 일정 기간의 매출이 사실상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계약으로 물량이 확보되면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고 고정비 부담이 분산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즉, 공급계약은 매출 확보 기반이자 향후 수익성 개선의 신호로, 재무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공시 항목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급계약의 빈도와 규모에 따른 재무 변화를 함께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계약이 활발할수록 영업력과 제품 경쟁력을 가늠할 신호가 되고, 향후 실적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신규 고객사 확보 등 경영상 변화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이번 공시에서 대조적인 부분은 거래상대방 공개 여부다. 머큐리는 거래상대방(KT)을 명확히 밝혔지만, 삼성전기는 '글로벌 대형기업'이라고만 표기하고 구체적인 거래처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고객사의 요청과 경영상 비밀유지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경영상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해 계약금액 또는 계약상대방 중 하나에 한해 공시 유보를 승인하고 있다. 다만 2024년 금융감독원과 거래소가 공시 서식 기준을 개정하면서, 계약금액과 계약상대방을 동시에 전부 비공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공시를 유보하는 경우에도 투자유의 문구를 본문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등 허위·과장 공시를 막기 위한 관리가 강화된 상태다.
장민지 기자 wkdalswl0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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