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최근 티웨이항공에서 사명을 변경한
트리니티항공(091810)이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제때 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류 제출이 늦어지면서 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잇따른 결과입니다.
트리니티항공기 B737-8. (사진=트리니티항공)
11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대구지청 근로감독관은 지난 3일 트리니티항공 본사가 위치한 대구지점을 찾아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이 지연된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서류 제출이 늦어지면서 이미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들의 급여 수급 시점도 함께 늦어졌다는 점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 육아휴직 시작 후 신청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고용24에 급여를 신청하려면 사업주가 발급하는 육아휴직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가 확인서 제출을 미루면 근로자의 급여 신청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종사와 승무원의 경우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비행 업무에서 배제되고 이후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트리니티항공에서 임신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은 지난 8월 기준 2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내부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20명 이상이 비행 업무에서 배제된 뒤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도 회사가 확인서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육아휴직급여를 제때 받지 못한 직원들이 상당하다”며 “최근 사명 변경 등 외형 성장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직원들의 권리와 관련한 행정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늦추더라도 이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회사의 행정 처리가 늦어져 육아휴직 수급이 늦어지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를 근로자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의 확인서 제출이 지연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며 “트리니티항공처럼 확인서 제출 지연 사례가 쌓인다면 근로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트리니티항공은 노동부의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확인서를 제출을 마쳤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는 확인서가 모두 제출된 상태”라며 “확인서 지연 제출 사유 등을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트리니티항공 측은 임금 인상 확정이 늦어지면서 확인서 제출도 함께 지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시 임금 수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어 임금 인상 확정 후 제출하다보니 지연됐다”며 “임금 인상이 확정된 8월 중 대상자 전원에 대한 확인서 제출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내년부터는 동일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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