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통과…여 "민주주의 승리", 야 "거부권 행사해야"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뒤 표결 불참
청와대 "국회 입법 과정과 판단 존중"
2026-07-31 18:20:54 2026-07-31 18:20:54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민주주의 승리"라고 했지만, 야당은 "악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이 주도해 처리한 형소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겼습니다. 이로 인해 1954년 형소법 제정 후 70여 년만에 검찰의 수사 체계가 수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수사 기록 관리도 강화됩니다.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거나 작성한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권리 보장 장치도 포함됩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합니다. 
 
공소기각 사유도 새로 추가됩니다. 개정안은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을 위핸 공소취소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재명 탈옥법이란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 국민의힘은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 헌법심판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승원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사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형사소송법 관련 국민의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욕의 검사는 이제 사라진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고, 범죄자는 끝까지 쫓아가서 처벌하고, 그러나 누명 쓴 사람 없기에 훨씬 더 좋아진 형소법 개정안(이) 진정한 민생 입법"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고,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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