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민주당이 180일간의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종료 직후 '조작기소 특검법'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와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인데요. 종합특검 종료 직후 또다시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여야 간 특검 공방이 재점화할 전망입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작기소 특위(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에서 활동했던 서영교 법사위원장, 김승원 법사위 간사, 이건태 의원 등이 (특검법을) 언제 통과시키면 좋겠냐고 물었다"며 "검찰의 조작 기소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특검법은 조속히 처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윤석열정부 시절 검찰의 표적·조작 수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목적으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8개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엔 특검이 불법 기소 사건을 직접 철회할 수 있는 '공소취소권'도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야당에서는 '셀프 공소 취소' 등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법사위 안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사안"이라며 "특위에서 법안을 발의했고, 그 위에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활동이 종료된 2차 종합특검은 윤석열·김건희씨를 포함해 총 58명을 기소했고, 이 중 7명은 구속기소, 51명(법인포함)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은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압수수색하고 두 차례 조사도 벌였지만 끝내 규명에 실패했습니다. '노상원 수첩' 사건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가 맡게 됩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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