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난방비 부가세 감면 연말 종료…4.7만가구 지원 공백 우려
지역난방 4만7508호, 5년간 부가세 57억500만원 감면
박용갑 “취약계층 부담 없도록 내년 예산에 난방비 지원해야”
2026-08-24 17:05:56 2026-08-24 17:05:56
박용갑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박용갑의원실)
 
[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영구임대주택 지역난방 가구에 적용돼온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감면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별도 지원 예산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에 난방비 지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감면 실적'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지역난방 방식 영구임대주택에 공급된 난방용역은 570억4600만원입니다. 이 기간 부가세 감면액은 57억5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영구임대주택 14만4725호 가운데 감면 대상인 지역난방 주택은 4만7508호로 32.8%를 차지합니다. 박 의원실은 연평균 감면액이 약 11억4000만원으로, 가구당 연평균 약 2만4015원의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2014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4의5호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의 부가세를 감면해왔습니다. 반면 중앙난방 8만3143호와 개별난방 1만4074호 등 나머지 9만7217호는 난방연료에 대한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역난방 주택에만 난방비 관련 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중앙난방과 개별난방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연료에도 부가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세 감면 규정을 오는 12월31일부로 일몰하기로 했습니다.
 
박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월평균 소득이 1인가구 기준 82만원 이하, 2인가구 기준 134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라면서 “정부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영구임대주택 14만4725호에 대한 난방비 지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포그래픽=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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