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검사 정원·사법통제부' 지적
"꼼꼼히 살폈어야"…사법통제부 명칭도 질책
2026-09-10 20:53:06 2026-09-10 20:53:06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보완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정원과 사법통제부 명칭 결정 문제에서 정부가 꼼꼼하지 못해 검찰개혁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입니다.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10일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청와대로 향해 정부의 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입니다. 현재 정원과 비교하면 20%가량 줄어드는 수준이지만 검사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분에 범여권에선 검사 정원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직제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이 사법통제부로 정해진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다는 취지와 맞지도 않는 데다 논쟁적인 이름을 붙여 입길에 오를 필요가 없는데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게 이 대통령 지적의 요지로 읽힙니다.
 
이 대통령이 두 문제에 수정·보완을 지시하면서 법무부는 조만간 해당 정부안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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