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폭발 지점 인근서 북 지뢰 발견…정전협정 위반"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 따라 조치"
2026-09-30 10:01:58 ㅣ 2026-09-30 10:01:58
DMZ 지뢰 폭발 현장조사팀이 지난 29일 폭발 현장 인근에서 발견한 북한 수지반보병지뢰. (사진=합동참모본부)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유엔군사령부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지뢰가 발견된 것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엔사는 30일 "지난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국군과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해 군사분계선(MDL) 이남 한국 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며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다"며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엔사는 지난 27일부터 한국군과 함께 지뢰 폭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3일차인 지난 29일 폭발 지점 인근에서 북한군이 사용하는 수지반보병지뢰 1발을 발견했습니다. 폭발한 지뢰 2발과 수색로 개척작전에 투입됐던 장병들이 목격한 지뢰 1발에 이어 다른 지뢰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폭발 지점 인근 1~2m 이내에 최소 4발의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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