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땐 과징금·형사 처벌·민사 배상까지"
"비용 아끼다 개인정보 유출 후 무마, 이젠 옛날얘기"
2026-09-30 17:47:44 ㅣ 2026-09-30 17:47:44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울산에서 열린 대호김종서함 진수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제부터는 아낀 비용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징금 부과, 강력한 형사 처벌은 물론 집단소송으로 민사 배상까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들에게 드리는 충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과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게을리하고, 그 결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도 지금까지는 적당히 무마되었지만, 이제 다 옛날얘기"라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때 발생할 수 있는 과징금과 형사 처벌, 민사 배상 등을 나열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시대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국가전략자산이자, 보호해야할 인권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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