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익 5% 산재 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도 처리…도정법은 보류
2026-10-01 20:13:51 ㅣ 2026-10-01 20:48:47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산업재해로 1년에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안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9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인명 사고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1년에 3명이 넘을 경우 기업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며, 영업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 30억원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동부는 시행령을 만들어 법 위반 행위 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 내용을 채울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노동부는 노·사·정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또 산재 발생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노동자나 근로자 대표 등이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선 응급 환자의 병원 수용 지연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찬성 172명, 반대 13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 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 상황실·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자원 중 어느 하나가 모두 운용 중인 상태로서 추가적인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당초 본회의에선 공공 재개발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도정법)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당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논의를 지켜보기로 하면서 처리 일정은 뒤로 밀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도정법은 신임 국토장관과 서울시 협상이 예상되고 그 상황을 좀 지켜보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향후 처리하기 위해 순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