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정보로 12억 챙긴 내부자 중수청 고발
정보 전달받아 거래한 친인척 3명엔 과징금 부과
2026-10-28 19:41:17 ㅣ 2026-10-28 19:41:17
[뉴스토마토 김현경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내부자와 정보수령자들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통보하고, 일부 정보수령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증선위는 28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관련 사건 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A사의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정보를 이용해 약 12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유상증자 참여자 등을 중수청에 고발·통보했습니다. 대상은 증자에 참여한 상장사 E사와 관계사 임직원 등, 이들에게 정보를 전달받은 지인들입니다. 이들은 정보를 직무상 알게 되거나 전달받은 뒤, 유명인의 증자 참여와 경영권 변동, 재무상태 개선 및 신사업 추진 가능성 등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해 정보를 이용·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상장사 경영권 양수도 계약 관련 정보가 지인과 친인척에게 전달된 사례입니다. 상장사 I의 경영권을 주식 양수도와 유상증자로 인수하기로 한 비상장법인의 사내이사 K는 계약 관련 미공개정보를 지인 L에게 전달해 주식 거래에 이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L은 해당 정보로 I사 주식을 거래하고 친인척 3명에게도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증선위는 K와 L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중수청에 통보하고, 정보를 다시 전달받아 주식을 거래한 친인척 3명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K와 L은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으며, 친인척 3명도 별도로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회사 임직원이나 계약 체결·교섭 당사자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입니다.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한 2차 정보수령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은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김현경 기자 kh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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