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기관 "은행세 도입 신중해야"
상의 조사..'도입 불필요'도 35.7%
2011-03-15 11: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국내 금융기관 10곳중 8곳이 하반기 도입예정인 외환건전성 부담금(은행세) 도입을 내년이후로 미루거나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7일까지 전국 280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규제에 대한 금융기관의 인식과 시사점 조사'에 나선 결과 도입을 미루거나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75.4%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응답자중 39.7%는 '서두르지말고 국내외 사정을 고래해 내년이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고, "아예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35.7%에 달했다.
 
반면, 예정대로 하반기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22.1%로 집계됐다.
 
흔히 은행세로 잘 알려진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금융기관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대해 기간에 따라 최고 0.2%(1년이내)에서 최저 0.03%(5년초과)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선진국과 비교한 국내 금융규제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72.2%가 '규제수준이 더 심하다'고 답해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금융규제로는 건전성 규제가 38.9%로 가장 시급해 해결해야하는 것으로 꼽혔고 ▲ 진입규제(20.7%) ▲ 투자자 보호(16.1%) ▲ 방화벽 규제(9.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상의는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내 금융환경이 선진국과 다른 만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규제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융기관의 과제로는 응답기업의 40.0%가 '수익구조 다변화'를 들었고 ▲ 대형화·글로벌화(34.3%) ▲ 전문화·차별화(33.9%) ▲ 창의적인 신규상품 개발(27.5%) ▲ 리스크 관리(23.9%) ▲ 전문인력 양성(11.8%) ▲ 투자은행(IB) 육성(10.7%) 등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금융산업의 발전이 저해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내에도 세계적인 금융기관이 나올 수 있도록 진입, 영업행위, 자금조달 등에 있어 지속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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