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한부 기업들.. 회생할 수 있을까
2011-03-31 16:44:4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가올수록 코스닥 시장엔 상장폐지라는 쓰나미가 닥쳤다. 하지만 그만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기업들도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시장에서는 과연 이들 기업 중 몇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의견거절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상장폐지 대상이 된 제일창투(026540)가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엔빅스(054170), 한와이어리스(037020) 그리고 스톰이앤에프(043680) 등 상장폐지 대상으로 등록돼 거래가 중지된 기업들이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냈다고 공시했다.
 
통상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상장법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상장폐지 사유 개선계획서, 해당분야 전문가의 이견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를 놓고 보면 상장폐지 대상이 되었다가 이의를 제기한 기업들중 회생에 성공한곳은 한군데도 없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2009 사업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던 기업들은 거의 다 상장폐지를 당했다”며 “특히 코스닥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엔 모두 다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스닥 시장 관계자는 "상폐 대상이 된 업체들이 이의신청이 제기 되더라도 상장폐지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며 "상폐 대상으로 지정된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경우 주주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피 용으로 의례히 이의신청을 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거래소는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뉴스토마토 홍은성 기자 hes8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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