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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돈받은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대검 중수부, 인천시 효성지구 개발사업 관련
2011-07-13 17:16:44 2011-07-13 17:16:5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3일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인천시청 개발계획과 김모 팀장(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05년 11월붙 2009년 2월까지 인천시 계양구청 도시정비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효성지구 개발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은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일대에 3천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8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4700억원을 불법대출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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