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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고발없으면 기소못해
대법원,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업체 기소는 잘못
2011-08-02 09:53:14 2011-08-02 09:53:4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기업간 불공정한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더라도 공정위원회의 고발이 없으면 검찰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일 설탕 가격 담합행위로 검찰에 기소된 삼양사(000070), 대한제당(001790), CJ(001040)와 각 실무자들에 대한 공판에서 공정위가 고발한 삼양사와 대한제당에게만 각각 1억5000만원과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재판부는 공정위의 고발 대상에서 빠진 CJ와 3사 실무자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담합행위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정위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는 절차상 어긋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삼양사와 대한제당, CJ의 설탕사업부문 실무자들은 지난 1991년 1월경부터 2005년 9월까지 서울시내 호텔, 음식점 등지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설탕공급비율과 가격을 담합해왔었다.
 
공정위는 이 사실을 적발해내고 지난 2007년 CJ(227억), 삼양사(180억), 대한제당(103억) 등 3개 업체에 총 5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CJ는 담합내용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이 50%줄고, 고발 대상에도 빠졌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며 CJ측의 패소를 최종 판결했다.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thelight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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