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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돈받고 넘긴 전 서울메트로 간부 구속
검찰, 감사원이 고발한 지하철역 상가 임대비리 수사
2011-08-09 18:31:54 2011-08-09 18:32:2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감사원이 고발해 온 서울메트로의 상기입찰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입찰 정보를 브로커에게 넘긴 대가로 돈을 받은 서울메트로 전 간부 황모씨(54)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서울지하철 1∼4호선에 상가를 개발해 임대하면서 브로커에게 입찰정보를 알려주고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황씨는 이같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지난해 10월 직위해제됐다.
 
감사원은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상가 입찰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 자신들의 친인척 명의로 상가를 낙찰받아 재임대해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거나, 특정업체나 브로커에게 입찰정보를 넘기고 돈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검찰은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 운영주체인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지하철 상가를 대규모로 낙찰받은 업체와 관계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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