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삼성전자 "갤럭시탭 판매 금지는 임시조치일 뿐"
"5~8일 공급된 태블릿은 판매 가능"
2011-08-10 18:44:12 2011-08-10 18:44:41
[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삼성전자(005930)가 기존에 알려진 갤럭시탭 10.1의 유럽 판매 금지조치는 임시일 뿐이며 현재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10일 회사 공식 블로그인 '삼성 투모로우'를 통해 "이번 가처분 신청 결정은 삼성이 앞으로 갤럭시탭을 유럽에서 팔 수 없다고 법원이 확정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임시조치"라고 설명했다.
 
임시조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삼성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따라서 지난 5일부터 독일에 공급된 제품은 이번 가처분 결과에 상관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처분 결정은 9일에 공급된 태블릿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팔 수 있는 제품은 5~8일 공급분이다.
 
삼성전자는 법원의 판결에 대응해 빠른 시일 내 가처분 효력이 정지될 수 있도록 가처분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라며, 심리에서 삼성전자의 반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판매금지조치는 해제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준비를 마치는 대로 가급적 빨리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한형주 기자 han99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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