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 자회사 디앤샵 합병
디앤샵 직원 고용 승계 보장
2011-08-23 16:48:08 2011-08-23 16:48:51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GS홈쇼핑(028150)과 GS홈쇼핑의 자회사인 디앤샵이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다.
 
GS홈쇼핑과 디앤샵은 23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에 대한 합병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양사의 통합은 GS홈쇼핑이 디앤샵을 흡수 통합하는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며, GS홈쇼핑이 존속 법인이 된다. GS홈쇼핑은 기존 인터넷쇼핑몰 GS샵과 더불어 디앤샵을 동시 운영한다.
 
GS홈쇼핑은 홈쇼핑 업계 1위 기업으로서 TV와 인터넷, 카탈로그 쇼핑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인터넷 부문에서만 연간(2010년 기준) 취급액 7080억원, 매출액 1495억원을 기록하며 인터넷 종합쇼핑몰 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디앤샵은 패션, 잡화 등에 강하고 25~35세 젊은 여성 고객층에게 인지도가 높다. 지난 해 취급액 1282억원, 매출액 184억원이다.
 
GS홈쇼핑은 이번 합병으로 고객층을 확충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디앤샵도 GS홈쇼핑의 강력한 소싱 파워와 인프라의 지원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GS홈쇼핑은 인터넷쇼핑 부문의 마켓 파워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사 매출 중 인터넷부문 비중(2010년 취급고 기준)도 기존 31.8%에서 35.5%로 높아지며, 올해 인터넷부문에서만 취급액 1조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GS홈쇼핑은 디앤샵 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는 물론 각종 처우도 GS홈쇼핑 수준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또 디앤샵과 기존 GS샵 쇼핑몰을 별도로 운영해 영업 시너지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사의 합병 기준가는 GS홈쇼핑 11만2500원, 디앤샵 2015원이며, 이에 따른 합병 비율로 디앤샵 보통주 1주당 GS홈쇼핑 보통주 0.0179111주를 교부하게 된다.
 
디앤샵 일반 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은 최근 주가 흐름과 법률에 의해 산정되었으며, 행사 가격은 디앤샵 보통주 1주 당 2068원이다.
 
GS홈쇼핑 일반 주주에게는 상법상 소규모 합병에 해당되어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되지 않는다.
 
합병 일정은 GS홈쇼핑 이사회 승인과 디앤샵 주총 결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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