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인 창조기업' 지원 육성법 발효
2011-10-04 11:00:00 2011-10-04 17:19:49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법률안 마련으로 창업활성화 열풍이 가속화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4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오는 5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4월4일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시행령과 고시 제정작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동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 372개 업종 기업, 1인 창조기업 인정..기존 84개 업종
 
중기청은 법 시행을 통해 전자부품 제조업과 통신서비스업 등 창의성을 기반으로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은 372개 업종의 기업들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기존의 84개 업종으로 소분류되던 것이 확장되고 세분화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시근로자 없이 공동창업, 공동대표 등의 형태로 사업하는 경우에는 4인까지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또 기업 성장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3년 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유예를 인정받아 벤처 또는 기술혁신기업으로 안정적 성장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 '비즈니스 지원센터',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중기청은 1인 창조기업을 위해 비즈니스 지원센터,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전통식품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품질 인증시 특례조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중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사무공간, 법률·세무상담 등 경영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지난 8월 현재 서울(16개)을 비롯한 수도권에 19개, 비수도권에 15개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으로 지식서비스 분야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해 콘텐츠 제작과 지식재산권 확보 등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 지식기반 산업 분야 발굴·지원
 
중기청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23만개로 추정되는 1인 창조기업에 특화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애플리케이션 등 새로운 지식기반 산업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해당 분야의 1인 창조기업 육성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앱 개발 전문인력 교육·양성 사업'을 진행해 예비 창업자와 1인 창조기업 등을 대상으로 앱 개발자 양성을 위한 교육·멘토링·대기업 연계교육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1인 창조기업에 프로젝트를 발주한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계약 비용의 일부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제도를 시행해 지식거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지원에도 나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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