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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객정보 무단제공 SK브로드밴드 "37억 배상"판결
2011-10-04 21:18:20 2011-10-04 21:19:2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SK브로드밴드가 인터넷망 가입 고객의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가 총 37억여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2부(부장판사 지상목)는 강모씨 등 2만3000여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개인정보의 침해 정도에 따라 1인당 10만~20만원씩 총 3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민사 22부가 판결을 내린 사건 수는 모두 36건으로, 손해배상을 받게 된 고객은 총 1만8900여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인터넷망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겨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손해배상금 산정과 관련, 동의 자체를 받지 않은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1인당 20만원을, 특정 업체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의 서비스에 가입한 자료가 없거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제공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또 원고들이 연대책임을 물어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 등은 SK브로드밴드가 상호를 바꾸기 전의 하나로텔레콤 시절인 2006~2007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 고객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의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무단으로 넘겨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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