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 듀퐁 소송 1심 패소했지만 '매수'-동양證
2011-11-24 08:59:02 2011-11-24 09:00:20
[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동양종금증권은 24일 코오롱인더(120110)에 대해 미국 듀퐁과의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도 연간 영업이익 6000억원 창출기업이 시가총액 1조5000억원 평가 받는 것은 적정하진 않다고 전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16만원.
 
황규원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듀퐁은 초강력 섬유 아라미드에 대해 코오롱인더가 영업기밀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진행해 왔다"며 "23일 듀퐁과의 소송에 대한 원고 요구금액이 줄지 않았고 1조487억원 규모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1심 판결이 났다"고 전했다. 
 
황 연구원은 "9월 배심원 평결로 코오롱인더 시총은 이미 1조원이 줄었지만 지금은 냉철하게 손배액에 따른 기업가치를 따져봐야 한다"며 "소송 1심 손해배상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순기업가치는 4조1000억원(주당 16만원), 1심 손해배상액 전액을 반영한 경우 순기업가치 3조1000억원(12만원), 2심 항소를 고려해 50%만 반영하는 경우 순기업가치 3조6000억원(14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오롱인더는 3~4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으로 2심 판결은 내년 말부터 내후년 정도에 최종 결정된다"며 "1심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액 충당금 설정에 대해선 회계사와 논의하고 있고, 대략 2000억원 규모의 범위에서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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