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 공공기관 지정제외..민영화 '초석'(종합)
올해 공공기관 286곳..작년보다 1곳 증가
2012-01-31 19:05:29 2012-01-31 19:05:3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민영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열린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던 산은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성공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3개 기관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반면, 부산대 치과병원, 한국건강증진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 5개 기관은 공공기관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개가 늘어났지만 노사발전재단과 노사공동고용지원사업단이 노사발전재단으로 통합돼 1개 늘어난 286개가 됐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산은과 기은의 경우 민영화 대상기관으로서 민간 시중은행과의 경쟁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이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인력운용과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제약이 있어 경쟁력 강화 및 투자매력도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며 제외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고려해 두 기관을 경영자율권 확대기관으로 선정해 인력, 조직, 예산상 자율권을 부여해 왔지만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경영상 제약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즉, 이들 기관이 다른 공공기관과 유사하게 예산편성과 집행 지침 등이 준용돼 경영상 제약이 있었고,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 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 방만경영이 발생하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감독, 감사원과 국회 감사, 금감원 건전성감독 및 시장감시 등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방만경영 여부와 기업공개(IPO) 진행상황 등을 운영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내년에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한편, 지난 200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거래소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공공기관 해제를 강력히 요구해왔으나, 이번 공공기관 해제에서 제외됐다.
 
재정부는 주무 부처인 금융위의 요구가 없었고, 독점적 사업구조 및 공적기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을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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