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염불' 그친 기업공시 준수의무..시장 불안만 키워
2012-02-06 19:17:11 2012-02-06 19:17:24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한화(000880)그룹이 최대주주의 계열사 주식 저가매각과 관련한 지연 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을 부과받게 됐다.
 
일단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우려는 벗어났지만 공시의무에 대한 대기업의 미흡한 준수 의식이 화를 키웠다는 비난은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에선 자본시장법 개정과 함께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강조하곤 있지만 실제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며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9년 사라졌던 삼진아웃제 등의 부활을 통한 강력한 공시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
 
◇한화 "공시의무 몰랐다"..사실일까?
 
한화그룹은 지난 5일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와 관련해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며 이번 사태는 "개정된 한국거래소의 공시 관련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단순한 실무적 착오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거래소와 업계에서는 한화의 업무상 착오주장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지난해 4월 이후 횡령과 배임에 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와 관련, 기존 적용대상을 세부세칙에 따른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공시 규정상 검찰의 기소단계까지로 강화한 바 있다.
 
횡령·배임 등에 따른 상장폐지실질심사에 대해 거래소의 공시규정상 적용범위는 혐의발생시점, 즉 검찰의 기소단계에서부터다.
 
다만, 거래소는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심사에 따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심사 세부규칙을 마련해 확정판결 이후로 완화된 규칙을 적용해왔지만 지난해 4월부터 이같은 세칙이 삭제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반 공시규정상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의 규정은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완화됐던 세칙의 삭제에 대해 상장법인에 공문을 보내 홍보했고 전자공시를 통해 충분히 공지했기 때문에 공시 담당자가 이를 몰랐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벌점, 기업들 부담되긴 하나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한화에 대해 공시지연을 이유로 벌점 6점을 부과했다.
 
일반적으로 단일 사유에 대해 2~4점정도가 부과되는 것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무려 1년여만에 공시에 나선 것을 감안하면 벌점 부과강도가 높다고 하긴 어렵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동안 공시불이행이나 변경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아 벌금이나 제재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36건, 코스닥 시장에선 114건으로 총 150여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상장폐지까지 이어진 기업은 21개다. 
 
불성실공시법인중 상장폐지된 기업을 제외하고는 삼양옵틱스(008080)가 연초 타법인 주식취득 결정과 연말 최대주주변경 등 주요 공시사항을 최소 5~6일에서 2달이상 지연공시해 각각 4점, 16점 등 가장 많은 총 20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전문가들은 "최근 공시업무와 관련한 담당자들의 업무 부주의로 불성실 공시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단순한 착오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이 곧바로 상장폐지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줄어들면서 기업들이 상장폐지실질심사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상장 기업에서 공시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엄격했던 삼진아웃제가 사라진 이후 공시담당자들이 완화된 규정과 제도를 당연하게 오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일부에선 2년동안 누적벌점(15점)만 관리하면 된다고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이달까지 대기업 계열사중 횡령 혐의에 대한 공시불이행으로 벌점을 부과받은 기업은 SK텔레콤(017670)SK가스(018670), SK C&C(034730) 등으로 각각 3점씩 벌점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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