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램버스와 '반독점소송' 1심 승소
美법원 확정판결.."항소심서도 법리상 우위"
2012-02-16 15:16:06 2012-02-16 15:16:07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하이닉스(000660)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법원에서 열린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램버스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D램 업체들의 담합으로 자사의 제품 RD램이 시장에서 퇴출돼 손해액이 약 39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건에 대해 주법원 배심원들은 지난해 11월 D램 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고, 소송을 담당한 맥브라이드 판사는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 이날 1심 판결을 내렸다.
 
하이닉스측은 "앞으로 램버스는 1심 최종 판결에 불복해 60일내 고등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항소심은 법률심으로 배심원 심리절차가 없으며 판사들로만 재판이 이뤄져 법리상으로 우위에 있는 D램 업체들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향후 전개될 항소심 등에서도 회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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