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 1심 승소판결(1보)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답글쓰기 2012-02-16 14:53:44 ㅣ 2012-02-16 14:53:46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하이닉스(000660)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이 램버스와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1심에서 하이닉스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공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코스피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확정) 아이테스트, 삼성전자 투자확대 수혜주..'저평가'-유진證 코스피, 하루만에 숨고르기..2010선 하회(09:10) (종목Plus)아이테스트, 비메모리 투자 확대 수혜..닷새째↑ 김진양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김진양입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변동성 완화·주주환원 확산…커버드콜 ETF 관심 '쑥' 더존비즈온, '위하고 스마트A 10' 물류관리 고도화…"AI 연계 강화" 주식 거래 늘었지만…유상증자·IPO '급감' WSJ "미친 시장"…금융위 "최고 수준 상승률" 반박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